ADVERTISEMENT

“25m 떨어지며 안전로프 끊겼다” 현대重서 근로자 추락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장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13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장 공장 지붕에서 작업하던 사외 단기 공사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사고 현장 모습. [사진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13일 오전 5시 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내 도장공장 지붕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대중공업서 사망사고 연이어 발생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외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공장 지붕위에 올라가 철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약 25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장을 포함한 11명이 한낮 무더위를 피해 오전 5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 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겨 추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 44조(안전대부착설비), 45조(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를 위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며 “정확한 사고조사를 진행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5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해 대표이사,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9월 20일 현대중공업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다. 또 지난해 2월 22일에는 작업발판 조립작업장에선 추락방지망이 설치되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17m 높이의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16일에는 수중함 정비작업장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발사관 문에 끼어 숨졌다.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현장 노동자 2명이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장설비에 끼이거나,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울산지검은 지난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