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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소상공인, 손실보상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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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밀집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 밀집 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되는 96만 개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후속 조치’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의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경영상 손실을 곧바로 보상받을 전망이다. 중기부가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앞당겨 적용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다.

중기부는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을 추진했고,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했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하지만 그 사이 코로나19 확산 세가 심각해지며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고, 대다수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12일부터 25일 밤 12시(자정)까지 2주간 적용될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는 오후 6시 이후론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식당·카페·영화관·PC방·독서실·학원·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중기부는 수도권 소상공인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3개월 뒤가 아닌 12일부터 적용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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