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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최대 900만원 받는 경우는?

중앙일보

입력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처음으로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그동안 지급했던 버팀목자금 등과 지급 방식이 같아 혼선은 비교적 적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기존 7단계에서 24단계로 복잡해지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상공인의 궁금증은 여전하다.

이번 지원금은 적으면 100만원, 많으면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 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최대 40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113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어떤 소상공인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 등을 들어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누가 받나?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받는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올해 상반기 매출이 올랐다면?
경기가 회복하면서 올해 매출이 늘어났더라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6개월)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상·하반기 대비 2020년 상·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를 비교해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하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정부의 방역조치 수준·방역조치 기간·매출 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24단계 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고,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2억원·4억원을 기준으로 액수를 가른다.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적용받았던 방역조치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최대 200만원씩 차이가 있다.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다. 작년 매출은 5억원인데, 지원금은 얼마일까?
유흥업종은 집합금지에 해당해 지원금이 가장 크다. 게다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지원금인 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집합금지 조치가 상대적으로 짧았다면 7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방역조치를 얼마동안 적용받았어야 장기 또는 단기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정할 방침이다.
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지방에서 연매출 1억4000만원의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음식점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종이다. 장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으면 매출 8000만~2억원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300만원이다. 단기간 조치를 받았다면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사업자인데, 이번에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
방역조치는 받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폭이 큰 경영위기 업종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공연업 등에는 150만~300만원을, 매출이 20%이상 40% 미만 감소한 전세버스 등에는 100만~25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어떻게 받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행정자료로 추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증빙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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