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마약 혐의' 비아이 공판 연기…코로나에 검사가 법정 못 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연합뉴스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연합뉴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본명 김한빈)의 공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9일 열릴 예정이던 비아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번째 공판을 다음 달 27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공판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검사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해지자 기일을 변경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출석은 공판개시 요건이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 등을 사들인 뒤 이 가운데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