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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 산가 기준치 초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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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성우 국립보건원장은 9일 『국내의 시설만으로도 식품 및 식품원료의 인체유해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말해 「라면 파동」과 관련, 국내연구기관의 검사능력을 부정한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이날오후 국회보사위의 「우지사태 실태조사소위」 방문조사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생물학적 실험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인체유해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다』고 말하고『동물을 통한 생물학적실험은 국립보건안전 연구원이, 화학적 방법은 국립보건원이 각각 맡아 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문제가 된 라면 및 마가린 등 표본76점은 지난 7일 보사부의 조사의뢰를 받아 검사하고「있다』고 말하고『결과는「 일일이나 18일께 발표할 것』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원은 지난달 검찰이 의뢰했던 수입우지원유·정제우지·마가린 등 20개 검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공개, 우지원유로 보이는 5개 검체를 제외한 15개 검체는 모든 식품규격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보건원은 우지의 부패정도를 판가름하는 산가(산가)에 있어서 수입우지원유로 보이는 검체는 3·8∼10·8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15개 검체는 기준치인0·3이하로 나타났으며, 수분·검화가· 불검화물 등도 기준치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립보건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 2곳에 검사를 의뢰, 산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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