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7세 아들 1시간 앱 게임 뒤 아빠는 차를 팔아야 했다

중앙일보

입력

7세 아들이 한 시간가량 앱 게임을 한 뒤 졸지에 자신의 자동차를 팔게 된 한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게임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29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웨일스 콜윈베이에 사는 무하마드 무타자(41)는 애플 아이튠즈 청구서를 받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300파운드(약 203만원)가량의 액수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7세 아들의 앱 게임 결제 비용을 내기 위해 아버지 무하마드 무타자가 팔았다고 하는 소형 자동차. 오른쪽 위 사진은 아들이 한 앱 게임. [트위터 캡처]

7세 아들의 앱 게임 결제 비용을 내기 위해 아버지 무하마드 무타자가 팔았다고 하는 소형 자동차. 오른쪽 위 사진은 아들이 한 앱 게임. [트위터 캡처]

그의 7세 아들 아사즈가 앱 게임을 이용한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그것도 아들이 한 앱 게임은 무료 게임이었다. 무타자는 청구서를 보고 처음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청구서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아들이 구매한 금액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은 게임 도중 해당 앱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결제('인앱결제')를 한 것이었다. 1.99(약 3000원)~99.99(약 15만원) 파운드가량의 결제를 29차례나 진행했다.

무타자는 "이 돈을 내기 위해 소형 자동차를 팔았다"고 말했다. 아사즈 이외에도 11세, 1세 총 세 자녀를 둔 무타자는 "앱 내부 결제가 무제한으로 가능한지 몰랐다"며 애플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아버지 무타자와 아들 아사즈. [트위터 캡처]

아버지 무타자와 아들 아사즈. [트위터 캡처]

애플은 그의 요구에 금액의 일부인 207파운드(약 32만원)를 환불해줬다.

애플사는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이 개별 사례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부모들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의 앱 게임 관련 결제로 많은 비용이 청구되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2017년 영국 랭커셔에선 11세 소년이 2주간 앱 게임을 한 뒤 6000파운드(939만원)가 청구된 일이 있었다. 당시 부모의 항의로 애플은 비용을 되돌려줬다.

2014년 애플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부모 승낙없이 아이가 앱 결제를 진행해 분쟁이 생긴 고객들에게 총 3250만달러(약 367억원)를 환불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관련 분쟁은 수만건에 달했다.

당시 FTC는 애플이 한 차례 구매 승인을 하면 15분간 앱 내 결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게 한 시스템을 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관련기사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제뉴스

알고 싶은 국제뉴스가 있으신가요?
알리고 싶은 지구촌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중앙일보 국제팀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하겠습니다.
- 참여 : jgloba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