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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성 '유퀴즈' 변호사도 농지법 위반 의혹···또 투기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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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로 출마해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유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병 후보로 출마해 강남구 도곡시장에서 유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27일 경질된 데 이어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한 언론사는 이날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 옥천면에 있는 942㎡의 밭을 상속받고서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21일 박성민 청년비서관과 함께 임명됐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인 소유의 밭에는 ‘농장’이라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일부 모종이 심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주말농장’ 등의 목적에 한해 1000㎡를 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김 비서관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농지는 942㎡로 면적 기준은 충족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작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 비서관은 이날 즉각 입장을 내고 “해당 농지는 2016년 9월 암 수술을 받은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농지 관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증여 당시 체험농장으로 사용한다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증여 당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방문해 보니 이웃 주민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면적을 경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했다. 그런 뒤 “2018년 가을부터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현재는 일부 면적에 땅콩, 깻잎 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더 이상 체험 농장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아직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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