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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이주민 임시거주 임대 ‘순환주택’, 전국 처음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모습.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모습. 고양시

경기 고양시에 개발사업 이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인 ‘순환주택’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긴다. 고양시는 ‘고양시 순환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순환주택이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이주민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고양시 내 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일부가 순환주택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1992년 첫 입주가 시작된 1기 일산신도시가 준공된 지 29년이 지나면서 고양시에는 현재 노후한 주택이 많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약 8300가구가 이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이런 개발사업 과정에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순환주택의 지정·공급 및 운영에 관한 시장의 책무, 개발사업자가 이주대책 수립 시 순환주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양형 임대주택 ‘순환주택’ 건립 대상지. 고양시

고양형 임대주택 ‘순환주택’ 건립 대상지. 고양시

지하 2층 지상 8층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  

고양시는 신속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2024년까지 덕양구 토당동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고양형 임대주택’을 건립한다. 이곳에는 약 120가구의 주거공간이 조성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꾸며진다. 약 23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 착공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3개 필지의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남은 4개 필지는 올 안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다. 또 효율적인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 건립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주민들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 결과 이주민을 위한 순환주택 제도를 생각해냈고, 앞으로 순환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사업구역 거주 소유자 및 세입자 대상  

입주 대상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주거공간이 필요한 이주민이다. 개발사업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 한정된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거주 기간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때까지다. 입주이주민은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순환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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