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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서 빠진 부부 공동명의…상위 2% 아파트값 12억 여부에 촉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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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 완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12억 넘으면 단독명의가 유리 #공동명의는 1인 6억씩 12억 공제 #세무서에 과세 변경 신청 가능

27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이전과 같이 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는 큰 변화지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는 세법상 차이가 분명하다.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명이 1주택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위 2% 기준 금액이 공시가 11억원대인 올해는 이런 차이가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점이 12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같은 1주택자라 해도 부부 공동명의(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공제)가 단독 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탈출구는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세금 부과 기준만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뒀다.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일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원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지자 지난해 말 종부세법을 개정해 뒀다.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좋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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