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라면」유해여부 공방|검찰 판정불구 업체 "무해"광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인체에 부적합한 공업용쇠기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5개 식품회사대표 등 10명을 구속한지 하루만에 한국식품공업협회와 해당 4개 식품업체가 『문제된 쇠기름은 보사부 기준규격에 합격된 식품원료로 인체에 무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광고로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 소비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 부장검사) 등 검찰의 국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는 6일 관계자들의 긴급회의를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한편 소비자들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제조업체들이 공업용 쇠기름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식품과학적 견해차이」라는 등 변명을 하고 나선 것은 도덕성을 외면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다.
◇식품회사 반격=한국식품공업협회와 삼양식품·삼립유지·서울하인즈·오뚜기식품 등 제조업체 측은 5일부터 주요일간지에 「해명서」를 광고로 게재하고 『수사당국의 발표는 용어에 대한 법률상의 경직된 해석과 식품과학적 견해차이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검찰수사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사용한 우지는 보사부 기준규격에 합격된 식품원료이므로 안심하고 종전보다 애호·애용해달라며 검찰수사를 비웃고 있다.
그러나 해명서에서는 밝히지 않은 채 업체별로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시판중인 자사제품을 모두 수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검찰입장=검찰은 삼양식품 등 적발된 5개 업체들의 공업용 우지 수입면장 등 관계서류엔 폴리에틸렌(비닐)이 50PPM이상 함유돼 있음이 명시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공업용 우지는 결코 식품제조공정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업용 우지도 정제 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업체주장과 관련, 업체들의 정제과정은 냄새·색깔 제거 및 부패도를 낮출 뿐이며 우지에 녹아 들어간 폴리에틸렌성분 등 유해물질은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식용 우지의 경우 건강한 소의 지방조직에서 채취, 미국농무부 공무원이 입회해 정제되지만 비식용은 도살장의 부산물인 기름덩이와 내장기름, 죽은 소·양·돼지 등을 관계공무원 입회 없이 비닐포장지도 벗겨내지 않고 그대로 정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식용우지는 식용유·마가린 등 식품제조에 사용되고 비식용은 비누·부동액·사료용 등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