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
올해 이렇게 4일의 '빨간 날'이 더 가까워졌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전체 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현행법은 추석·설·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이 통과되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에는 8월 16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안위 의결에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