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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기승에…경기도 땅 3.3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입력

신규 지정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신규 지정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

경기도는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정 대상은 수원·용인·고양·성남·화성·남양주·안산·평택·김포·파주·의정부·광주·이천·안성·여주시와 양평·가평·연천군의 임야와 농지 168개 필지다. 서울 여의도 면적 1.15배 규모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이들 지역에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추정 법인이 땅 산 지역이 대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경기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다.

이번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도 포함됐다. 호매실동 임야의 경우 2017년 1㎡당 5만7000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는 6만3500만원으로 뛰었다. 고기동 임야도 2017년 1㎡당 3만2600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3만8700원까지 올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땅을 샀거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말했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보 화면 캡처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기도보 화면 캡처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3월·7월·8월·12월 등 4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까지 포함하면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로 늘어난다. 외국인·법인 대상 허가구역을 제외하면 총면적의 5.25%인 535.52㎢가 된다.

허가구역 지정되면 매매 시 단체장 허가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을 초과하는 필지 매매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4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7월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후 각 9개월간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1월~2020년 7월 3374건에서 2020년 8월~2021년 4월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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