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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정량의 절반만 투여한 병원 과태료 처분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용 주사기로 준비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용 주사기로 준비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백신 투여량을 임의로 결정해 접종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 인천의 한 병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남동구 모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접종자 40여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0.5㎖)의 절반가량인 0.25∼0.3㎖만 투여하고도 보건 당국에는 정량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또 접종자들에겐 '백신을 절반 정도만 맞으면 이상 반응이 적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은 예방 접종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이 병원으로부터 '부득이하게 백신 접종 관련 허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은 뒤 남은 백신을 회수하고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을 포함해 모두 676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받기로 예약한 사람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215명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병원에서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다른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백신 종류별 접종 방법, 투여량, 투여 부위 등에 대한 자가 점검표를 만들어 위탁 병원을 수시로 관리할 방침이다.

남동구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된 병원은 과소 접종 사실을 보건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 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준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르면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한 경우는 그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절반을 넘은 경우 다시 접종하지 않지만, 절반 미만으로 백신을 맞았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주사해야 한다.

백신별 권고 정량은 아스트라제네카 0.5㎖, 화이자 0.3㎖, 얀센 0.5㎖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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