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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노린 택배 위장 강도…구속 피의자 혐의 부인

중앙일보

입력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강도 일당 4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와 송모(49)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경찰 "위장 택배기사, 강도상해 혐의 전면 부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구속된 박씨와 송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범행이 드러난 CCTV 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이지만, 구속된 두 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들은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우연히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9일 송씨 외에 또 다른 일당 2명과 “반품 택배를 가지러 왔다”고 말하며 아파트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범행 전후에 나머지 3명과 함께 탑승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범행 이후 도주한 뒤,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70대 남성을 친 뒤 도망치다 시민 2명에게 붙잡혔다. 이후 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추적해 잠복 중이던 수서경찰서 강력팀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이날 송씨도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오후 1시 20분쯤 검거됐다.

수서경찰서는 구속된 2명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구속된 2명 외에 공범이라 추정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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