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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징역 1년 4개월·집유 2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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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전북사진기자단]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전북사진기자단]

이상직(구속)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가 됐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부인하지만)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봤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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