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심해 풍기문란” 노출 영상 올린 이집트 여성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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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툴라 에마드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미나툴라 에마드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이집트의 한 인플루언서가 SNS에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경제법원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노출이 심한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레나드 에마드’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미나툴라 에마드에게 징역 3년형과 10만 이집트 파운드(약 7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에마드는 지난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인 에마드가 게시한 동영상 내용이 이집트의 가족적·사회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여동생을 동영상에 등장시킨 것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나툴라 에마드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미나툴라 에마드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이집트에서는 지난 2년간 에마드와 같이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여성 여러 명이 비슷한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에마드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들도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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