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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연휴가뭄에 뜬 대체휴일 법안…경제적 효과 따져보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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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휴일 관련 법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체휴일 관련 ‘공휴일 법안’ 중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검토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여부를 결정해 다음 회의인 16일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대체공휴일 확대법을 처리하는 데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도별 공휴일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연도별 공휴일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는 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현충일과 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ㆍ크리스마스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해당 기념일이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을 활용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사실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법안은 예전부터 꾸준히 발의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번 정책집행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현충일부터 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ㆍ크리스마스가 모두 주말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연휴 가뭄’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 올해 공휴일은 64일로 지난해보다 3일이 적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은 12일 정도로,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다”며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를 줄이고, 무엇보다 침체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학계에서는 대체 공휴일제가 적잖은 부가가치 증대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당시 토요일인 광복절을 대신해 돌아오는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을 2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른 경제 전체의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6300억원이다. 현대경제연구소는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고용이 3만600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나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휴가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관광 관련 국내 지출이 432억2000만원 늘었고, 총 714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곤 연구위원은 “공휴일 하루 증가로 발생하는 여행 지출은 해외보다 국내 지출이 약 3.8배 높다”며 “내수경제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임시공휴일 정책은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 2015년과 2020년에도 광복절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결과 소비가 활성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탐탁지 않은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게 이유다. 또 공휴일에도 문을 여는 사업장은 1.5배 가산 임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는데, 공휴일까지 늘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휴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가 갖춰진 공무원ㆍ공공부문ㆍ대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체 공휴일이 확대돼도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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