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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무자격자" 野김재섭 수사 종결···조민 "처벌 원치 않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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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뉴스1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뉴스1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병원 인턴 근무에 대해 "무자격자" 등의 발언을 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김 비대위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건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조민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지난 2월 김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 씨가 온다"고 발언했다. 이에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김 비대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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