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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재개 선언 프랑스·체코, '그린라이트' 준 유럽 밖 5개국은?

중앙일보

입력

유럽의 관광대국인 프랑스와 체코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방역 우수 국가를 '녹색'으로 분류해 여행객에게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 시작한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 AFP=연합뉴스

유럽의 관광대국인 프랑스와 체코가 한국을 포함한 일부 방역 우수 국가를 '녹색'으로 분류해 여행객에게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기 시작한다. 사진은 프랑스 파리. AFP=연합뉴스

프랑스와 체코가 방역 우수 국가에 한해 백신 접종을 안 해도 여행객의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두 나라 모두 유럽 외 자가격리 면제 국가를 녹색으로 분류했는데 한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뉴질랜드가 포함됐다. 이들 5개 국가는 유럽을 대표하는 관광 대국이 일제히 방역 우수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이달 9일부터 EU 및 솅겐 회원국 외에 7개국(한국·일본·이스라엘·뉴질랜드·호주·레바논·싱가포르)을 '녹색' 국가로 분류해 입국을 허용한다. 프랑스관광청 관계자는 "7개국 여행객은 프랑스에 입국할 때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대신 출발 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백신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를, 미 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나 항원 검사 확인서를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락다운에 들어간 프랑스는 이달 9일부터 자국 내 방역 조치도 조정한다. 카페와 식당의 실내 영업을 허용하고, 상점·박물관·유적지·공연장 제한 조치도 일부 해제한다. 통금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1시로 늦춘다. 6월 5일 현재 프랑스 국민의 1차 이상 백신 접종률은 41.55%로, 8월 말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인도·브라질·남아공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는 '빨간색'으로 분류했다. 해당 국가 여행객은 필수 사유가 있어야만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다. 나머지 국가는 모두 '주황색'이다. 주황색, 빨간색 국가 여행객은 자가 격리 기간 7~10일을 거쳐야만 한다.

체코는 1일부터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를 '녹색'으로 분류했다. 해당 국가 여행객은 체코 입국 시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사진 체코관광청

체코는 1일부터 한국, 일본, 이스라엘 등 9개 국가를 '녹색'으로 분류했다. 해당 국가 여행객은 체코 입국 시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사진 체코관광청

체코는 6월 1일부터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했다. 유럽 외 9개 국(한국·호주·아이슬란드·이스라엘·몰타·뉴질랜드·싱가포르·태국·바티칸 시국)을 '녹색'으로 분류해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녹색 국가 여행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의무가 없을뿐더러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같은 절차도 필요 없다.

6월 5일 현재 백신 접종률 16.14%를 기록 중인 체코도 지난달부터 락다운 부분 해제에 돌입했다. 5월 말부터 호텔이 정상 영업을 시작했고, 식당의 실내 영업도 허용하고 있다. 체코관광청 권나영 실장은 "입국 시에는 아무런 확인이 필요 없지만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레스토랑, 호텔도 있다"며 "영문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음성 검사서 또는 항원 음성 검사서 등을 지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와 프랑스 입국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여행의 장벽은 여전힌 상황이다. 백신 2차 접종자가 아니라면 한국에 돌아와서 2주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다. 항공편도 펜데믹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다. 인천~파리 노선에는 대한항공이 주 2회, 에어프랑스가 주 3회 취항 중이다. 체코로 가는 직항편은 현재 없다. 대한항공은 6월 30일 프라하~인천, 8월 14일 인천~프라하 노선에 특별기를 띄울 계획이다.

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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