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식사 안한다고 복부 구타, 아버지 숨지게한 30대男 징역 16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아버지가 식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부산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부친이 쓰러졌지만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A씨 누나가 이를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119대원이 출동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