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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역 불법어로|내년부터 벌칙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일간의 수산청은 어업 마찰과 관련해 일본 해역내에서의 불법어로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수산청은▲외국과의 어업협정 수역 및 일본 전관 수역 침범 조업의 경우 현재 어업허가 90일 정지에서 허가취소로▲일본의 조업 자율규제 수역 위반 조업에 대해서는 허가정지 20일에서 1차 90일 정지, 2차 허가취소로 벌칙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규칙을 올해안에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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