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사찰문건' 뒤늦게 소환한 秋 "법무부, 진상 조사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무부가 경위를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사찰문건’은 추 전 장관이 청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서울고검은 지난 2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며 “법치를 조롱하는 검찰, 중단 없는 개혁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이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이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26일 이른바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의뢰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며 “서울고검은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만 이첩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이는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추 전 장관의 주장이다.

해당 조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 전 장관은 “대검은 검사의 범죄를 수사해 그 결과 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예규를 만들었다”며 “이런 식이면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되어 얼마든지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법무부는 관할 없는 서울고검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이유와 임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고 조사해야 한다”며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이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월 9일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