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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행 한달…경찰청 “과태료 폭탄 없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결과 한 달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무인 단속 장비는 지난해보다 20.1% 늘었지만, 과속단속 건수는 6.5% 줄었다.

지난달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4월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지난달 17일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를 초과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도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4월 16일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사거리에 시속 50km 이하 주행을 알리는 속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경찰청은 27일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한 달간(4월 17일~5월 16일) 교통사고·무인 과속단속·평균 통행속도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춘 정책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4명에서 올해 216명으로 7.7% 감소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수는 지난해 73명에서 올해 72명으로 1.4% 줄어들었다.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지난해 5079명에서 올해 2778명으로 절반 가까이(45.3%) 줄어들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대비 0.9% 증가 

다만 전체 사고 건수는 1만 6970건에서 1만 7128건으로 0.9%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통행량이 줄어들어 사고 건수도 2019년(1만 9647건) 대비 대폭 감소했는데, 올해 통행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무인카메라 등을 통한 과속단속 통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운영된 무인장비가 9792대에서 올해 1만 1757대로 20.1% 늘어났지만, 전체 과속단속 건수는 109만 878건에서 101만 9847건으로 6.5%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장비가 늘어나면 단속 건수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모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가 바로 적응되지도 않기 때문”이라며 “많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5030 시행 한달간 교통사고 사망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안전속도5030 시행 한달간 교통사고 사망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경찰청 “범국민 교통안전 운동으로 정착”

경찰청은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6개 특별시·광역시의 평균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시속 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통행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안전속도 5030의 미비점을 보완해 범국민 교통안전 문화 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본인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속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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