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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학생 '미끼'…감금·폭행, 조건만남 등떠민 간 큰 1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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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성매매를 강요하며 15세 여학생을 감금·폭행하고, 성매수남에게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간 큰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7)에게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B양(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성매수남을 유인해 강제로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 등을 받는 C군(17)에게는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A양 일당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D양(15)에게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다. D양이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금품 등을 빼앗고, 렌터카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후 D양을 앞세워 지난해 6월 인천시 계양구 한 건물의 주차장에서 35세 성매수남을 '조건만남'으로 꿰어낸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

D양은 A양 일당의 계속된 협박에 실제로 성매매를 했고, 대가로 받은 현금을 A양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양 등에 대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거나 폭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돈을 빼앗는 등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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