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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외제차에 본드로 '주차금지' 써붙인 7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포르쉐 로고. [중앙포토]

포르쉐 로고. [중앙포토]

불법주차된 고급 외제차 앞 유리에 본드로 '주차금지'라는 문구를 써 붙인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집 앞에 포르쉐 1대와 벤츠 1대가 불법으로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차주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무단 주차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두 차의 앞 유리창에 목공용 본드 '주차금지'라고 적힌 신문지를 붙였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들의 유리창이 손상됐고 각 300만원·35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유리창에 접착제를 바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목공용 본드가 아니라 집에서 쓰는 풀일 뿐이었고 차량의 효용을 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을 입고 받은 정비센터는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창에 흠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다시 흠이 생겨 원상 복구될 수 없다'고 했다"며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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