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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 중 투신한 여중생 2명…검찰, 계부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최종권 기자

1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놓여있다. 최종권 기자

충북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숨진 여학생의 의붓아버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법원, 숨진 여학생 계부 구속영장 심사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A양 등 여중생 2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 청주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A양의 계부 B씨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숨진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B씨는 자신의 딸 A양을 학대하고, 전 자신의 집에 놀러 온 A양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0일 검찰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가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청주 여중생 투신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충북교육연대]

충북교육연대 등 시민단체가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청주 여중생 투신 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충북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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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인 A양 등 2명은 지난 12일 오후 5시11분쯤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양 등은 학교는 다르지만, 친구 사이였다. 이들은 A양 친구의 부모가 지난 2월 성범죄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성범죄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성범죄 피해로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북 지역 시민단체는 B씨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청주지검 앞에서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는 의미”라며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고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중생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중생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의붓아버지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14일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인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계부의 구속영장은 ‘보완수사’를 이유로 기각됐다”며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해자를 엄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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