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간호사 산업재해 승인

중앙일보

입력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는 18일 "지난해 11월 자살한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전모(당시 26.여)씨에 대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인정,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씨가 숨지기 한달 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직원들이 나를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병원에서 직무상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전씨의 진료기록과 사업주.동료 간호사 등에 대한 조사내용, 정신과 전문의 5명의 판단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공단으로부터 전씨의 평균 임금 1천300일 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금과 평균임금 120일 분에 해당하는 장례 비용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자기 통제 능력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18일 전씨가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자 유족들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며 공단에 산재승인을 요구했다.

한편 2002-2004년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모두 56건으로 자살 등에 대한 근로자 보호가 확대되는 추세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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