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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사회권' 두고 여·야 대립…野 "개의부터 몽땅 불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회권'을 두고 여·야 가 치열하게 대립 중이다.

앞서 법사위원장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사위원장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백혜련 앞세워 간사선출…野 "윤호중이 진행해야"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가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가 국회 본청 내에 있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박광온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여·야 간 원 구성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백 의원에게 회의 진행을 위임했다는데 그건 사고가 났을 때"라며 "윤 원내대표가 국회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백 의원에게 위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후 간사 선임을 위한 개의를 강행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주민 의원이 오전 11시 40분쯤 다시 야당 법사위원들을 찾아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시죠'라고 말하는 순간 소회의실 TV 모니터에선 아무런 자격 없는 백혜련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여당 간사 교체의 건을 상정한다'며 개의를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백 의원은 '박주민 의원으로 여당 간사 교체는 기립 표결로 처리하겠다'며 참으로 익숙해진 '기립 표결'을 주문했고,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일렬로 섰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고 증인 참고인 서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택하자고 해 제가 간사 선임이 되면 이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씀드렸다"며 "그래서 간사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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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들은 모두 무효다. 개의부터 간사 선임 의결까지 몽땅 불법이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어떤 상임위든지 법을 마구잡이로 해석하고, 가져다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법사위 여당 간사 호소인'(백혜련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내정자 호소인'(박주민 의원)은 오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사고가 아님에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단독으로 민주당 간사 선임안 절차를 밟았다"며 "제 기억으론 이렇게 간사 선임에 대해 표결 처리하는 국회 전례가 없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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