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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125억원 압류하자, 곧바로 6억원 낸 고액체납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봉 8억 강남 성형외과 원장은 “형편 어렵다”

#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장 A씨는 한 달에 6700만원의 돈을 번다. 하지만 그는 2017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4건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밀린 세금액만 2억8400만원에 달한다. 그가 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댄 핑계는 “형편이 어렵다” 였다.

# 서울시 강동 소재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경기도 부천의 병원으로 옮긴 B씨도 작년에 내야 했던 지방소득세 3500만원을 1년 째 미루고 있다. 당국 조사 결과 그의 한 달 월급은 3000만원이었다.

세금부담 이미지. 셔터스톡

세금부담 이미지. 셔터스톡

서울시는 체납자 총 1993명에 대해 체납 세금 납부와 납부 사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새롭게 공공기록 정보를 등록하게 됐다. 이 세금 체납 정보는 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체납 사유 발생일로부터 향후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도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예정인 1745명은 개인 1340명, 법인 40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46억원이며 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다.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 대해서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하기 전 체납자 주소지로 급여채권 압류 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서울시는 지난달에도 고액체납자 676명이 가진 암호화폐 약 251억원을 압류조치했다. 한 병원장은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125억 원어치 암호화폐가 압류당하자, 곧바로 6억원의 세금을 내기도 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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