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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경기도,대대적인 수입 수산물 수사

중앙일보

입력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조사 시기 앞당겨 

수사 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자 지난달 23일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규모 확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강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 단속은 원래 11월로 예정했는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수사 시기를 앞당겼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많다면 추가 수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평양 연안 국가 지방정부에도 공동대응 제안 

이재명 경기지사가 태평양 연안에 있는 25개 지방정부에 보낸 공조제안 서한문.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태평양 연안에 있는 25개 지방정부에 보낸 공조제안 서한문. 경기도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필 서명을 태평양 연안의 지방정부에 전달했다. 중국 광둥성, 베트남 호찌민시, 미국 워싱턴주·하와이주 등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에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 대응을 제안한 12개 국가 25개 지방정부에서 '메일을 잘 받았다. 위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곧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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