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 9일 24시, 즉 10일 0시로 정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에 관해 혼선이 빚어진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치러진 조기 대선 때문이다. 1987년 5년 단임의 대통령직선제로 헌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 대통령 선거는 주로 12월 18~19일 치러졌으며 후임 대통령은 이듬해 2월 취임식을 열었다. 두 달간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일 바로 취임했다. 당시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9분 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인지를 두고 혼란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7일 열린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 임기종료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