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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층이라 안들림, 개꿀" 항의시위 조롱한 LH직원 해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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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연합뉴스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나온 뒤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에 대해, 이같은 조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해임하라는 LH 감사실의 결정이 나왔다.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사원인 A씨는 지난 3월 9일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채팅방에 재개발 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특히 A씨는 감사실이 증거자료를 제기하기 전까지 '본인이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등 관련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LH 감사실은 이에 대해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그 결과 개꿀 발언에 대한 비판적 언론보도가 153회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 자진신고 할 것을 권고했으나 관련자는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상실했고 다른 직원들이 오해를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조직의 분란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자들을 조롱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순전히 높이가 높아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감사실은 ▶A씨가 그릇된 언행을 해 국민적 질타와 공분을 사는 등 LH 명예가 크게 훼손된 점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이를 묵살해 사태를 더 악화시킨 점 ▶사건 채팅방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 답변으로 일관해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LH 감사실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LH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꼬우면 LH 이직하든가'는 아직 못 밝혀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블라인드에 게시된 LH 직원 추정 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한편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LH 직원 추정 네티즌에 대해 LH 측은 아직 신원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지난 3월 14일 이 네티즌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그를 특정할만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LH측은 이에 대해 "직원으로 확인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 후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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