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어떻게 바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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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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