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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속 주차장·말 방목장…산지 훼손 단속하니 축구장 3.5배 규모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산지무단훼손 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인치권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산지무단훼손 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해 공장을 운영하거나 농경지로 조성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3~4월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430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만 축구장(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지 훼손해 공장·밭·말 방목장 등으로 사용

양주시에 있는 A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임야 9998㎡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소매점은 설치하지 않고 창고를 지어 건설자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원이 무단 훼손된 산지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원이 무단 훼손된 산지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B씨는 2018년 5월∼지난 3월까지 양주에 있는 임야를 조금씩 훼손해 밭으로 개간해 콩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불법 개간한 임야는 3546㎡(1100평)였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쓰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땅을 깎고 흙을 쌓는 등 2746㎡(약 830평)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축산업자 D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한 식품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를 훼손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산지무단훼손 행위 사례. 경기도

산지무단훼손 행위 사례. 경기도

적발 사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송치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인치권 단장은 "효과적인 산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산지 내 불법 행위 수사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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