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해 공장을 운영하거나 농경지로 조성한 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3~4월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등 3개 지역에서 산지 무단훼손이 의심되는 430필지를 단속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만 축구장(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 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산지 훼손해 공장·밭·말 방목장 등으로 사용
양주시에 있는 A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설치하기 위해 임야 9998㎡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소매점은 설치하지 않고 창고를 지어 건설자재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2018년 5월∼지난 3월까지 양주에 있는 임야를 조금씩 훼손해 밭으로 개간해 콩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불법 개간한 임야는 3546㎡(1100평)였다.
C씨는 종중 묘지로 쓰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땅을 깎고 흙을 쌓는 등 2746㎡(약 830평)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축산업자 D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한 식품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를 훼손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적발 사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송치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인치권 단장은 "효과적인 산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산지 내 불법 행위 수사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