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이규원 수사 무마 의혹에 “압박·지시한 적 없다”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마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어떤 압박도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자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기에 밝힌다.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은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의혹으로 전날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당시 이규원 검사와 친분이 있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윤 전 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 없게 해달라”고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청장은 이후 수사팀에 관련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성윤 지검장의 경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인지한 후 한찬식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인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고, 출금 조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공소장에는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무마와 관련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