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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靑 기획사정’ 사건 회피

중앙일보

입력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연합뉴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관련사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검사윤리강령 9조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라 관련사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위치에 있는 본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인 검사윤리강령 9조는 ‘검사는 취급 중인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됐을 때 해당 사건을 회피한다’고 규정한다. 대검 훈령인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5조 또한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회피 여부 등에 관해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이 회피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 기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하는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회피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윤중천씨를 면담한 뒤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교감하며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전날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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