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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명의 경기도 감사 거부…헌재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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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올해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1일 경기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남양주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청사.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위법·부당”  

그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 요청해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는 지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다만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정당한 감사와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청 청사. 경기도

경기도, 지난해 감사 거부 당시 유감 표명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 당시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며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남양주시 역시 법치주의 예외 지역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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