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또 핸들 잡았다, 이번이 7번째…퀵서비스 기사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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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퀵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몰고 1.5㎞ 달렸다가 적발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집까지 1.5㎞ 구간을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한 후 귀가해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초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봤다.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 역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권 기자, 춘천=박진호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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