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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외교행낭 반입·판매 불법…박 후보자는 외교행낭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귀국 당시 이삿짐을 통해 도자기를 반입하고 국내에서 판매해 논란이다. 해수부는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다만 해수부는 박 후보자 사례는 외교행낭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는 국회에 해수부 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해수부는 "재외공관에 파견 근무한 해수부 공무원과 동반 가족이 파견국가에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그 물품을 반입한 후 판매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할 경우 징계 및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최근 5년간 위 사례 적발 및 처벌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만약, 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근 5년 내 유일한 사례가 된다는 의미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도자기들. 연합뉴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도자기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뒤 배우자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들여오고 나서 판매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한 박 후보자는 2018년 2월 귀국했는데, 이때 배우자가 영국산 도자기 1250여점, 수천만원 어치를 이삿짐으로 들여와 팔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자기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판매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졌다고 한다.

박 후보자는 해당 도자기들에 대해 "영국 집에서 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법상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건은 면세 대상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관세청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사례가 법 위반인지 검토 중이다. 실제 사용한 물품이 아니어서 관세포탈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감면 관세액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해수부는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외교행낭으로 도자기를 들여온 것은 아니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해수부는 "박 후보자는 과거 해외 근무 후 귀국 당시 외교행낭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라며 "귀국 당시 주재원 등과 동일하게 해외 이사대행 업체를 통해 이삿짐을 국내로 배송했다"고 밝혔다.

외교행낭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박 후보자는 외교행낭이 아니라는 취지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자는 외교행낭으로 도자기를 반입한 사실이 없지만, 불법인지 여부는 관세청이 파악 중이므로 해수부 쪽에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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