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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아기 몸 성한 곳 없었다···11곳 골절시킨 친모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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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에 걸린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국기게양대에 걸린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두개골 등 온몸의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엄마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준영)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아 기소된 남편 B씨(34)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출근한 뒤 피해 아동을 수차례 폭행했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같은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가 대부분 치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산후우울증이 있던 A씨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생후 약 3개월 된 딸을 밟거나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해 두개골 및 대퇴골 등 11곳에 골절상을 입히고, 영양결핍 및 탈수 증상 등을 갖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태어난 첫 딸과 생후 3개월된 딸을 함께 양육하는 과정에서 육아부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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