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장기이식 받기 어려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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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중국 베이징의 한 유명 병원에서 한국인 이모(35)씨가 간 이식수술을 받았다. 간을 제공한 중국인 가족에게 건넨 돈은 30만 위안(약 3700만원)이었다. 브로커 소개비와 병원비를 합친 총비용은 우리 돈으로 7500만원쯤 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씨는 한 언론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간 제공자는 사형수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사형수의 간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 이씨의 주변인은 "교도소의 고위 간부가 간 이식을 중개했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 중국, 불법 장기매매 금지=한국.일본.말레이시아인 등이 이처럼 중국에 가서 비정상적으로 장기 이식수술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형수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중국 내 일부 인권단체는 처형되는 사형수가 한 해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적인 장기 이식이다 보니 당사자는 문제가 생겨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수술 부작용으로 죽는 경우도 꽤 있다. 마침내 중국 정부가 '불법 장기 이식 대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며 규제에 나섰다. 중국 위생부는 최근 "7월부터 불법 장기 매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위생부는 5장 47조로 구성된 '인체 장기이식 수술 임상적용 관리규정'을 내놨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수술을 하려는 병원은 먼저 위생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전문의와 적절한 장비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의사도 이식수술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이식 수술 전 의학적.윤리적 검증 절차를 수행할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병원이나 의사가 함부로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 반드시 장기 기증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기증자는 동의 후라도 기증 의사를 취소할 수 있다.

◆ 시신 장기 적출은 가능할 듯=그러나 새 법에도 구멍은 있다. 생존자의 장기 매매만 금지했을 뿐 시신의 장기 적출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새 법은 단지 "의료기관이 시신의 장기를 적출할 때는 사회적 윤리.도덕에 부합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따라서 사형수처럼 죽음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 가족을 통해 형 집행 전에 몰래 장기 거래를 약속한 뒤 형 집행 직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사형수의 장기가 이식을 위해 적출됐던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사형수의 장기 적출은 극히 드물게 본인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이는 병원에서 환자가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장기를 기증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형수에게 강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 국내 대기자 1만5300명=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장기기증 관련 국내 단체들은 중국에서 신장이나 간을 이식받는 환자가 한 해 1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에선 장기를 구하기 매우 어렵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자가 1만5300명에 이르며, 3년 이상 기다린 사람도 7000명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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