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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기·김오수 ‘김학의 불법출금’ 서면조사 받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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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오른쪽)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으로 최근 검찰 서면조사를 받았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과 또 다른 유력 총장 후보조차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총장추천위원장, 유력 후보도 수사선상 올라

2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은 최근 지난 2019년 법무부 지휘라인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이에 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박 전 장관, 김 전 차관, 이 지검장 등 11명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도 당시 피신고인에 포함됐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김오수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급박하게 이뤄졌던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때 연락이 닿지 않았던 당시 박상기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출금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장관 대신 김오수 전 차관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출금해야 한다’는 암묵적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3월 20일에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 윤대진 검찰국장, 이용구 법무실장, 차규근 본부장 등이 참석한 법무부 고위급 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다만 ‘장관 직권 출금’을 할 경우 전례가 없다는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의견도 공유됐다고 한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한 셈이다. 이러한 정황 일부는 차규근 본부장의 공소장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법무부 지휘라인이 김 전 차관의 출금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했는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이들은 당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서류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장관 직권 출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출금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피고인 전성시대” 부글부글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추천과 관련된 대부분의 인물이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끝에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받은데 이어 또 다른 유력 후보인 김 전 차관도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심지어 이들을 공정하게 추천해야 할 위원장(박상기 전 장관) 역시 서면조사를 받은 점도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추천위원장 위촉 때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같은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 역시 전례없는 일이라는 취지에서다. 박상기 전 장관은 박범계 장관과 연세대 법대에서 사제 관계의 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한 검사는 “범죄자 전성시대, 피의자‧피고인 전성시대”라며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검찰 최고위직에 거론된다는 것이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고위직이 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자조했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며 “누가 총장이 돼도 자기가 자기를 셀프 수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김수민·하준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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