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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단속한다던 박범계, 보좌 검사는 암호화폐로 이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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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는 현직 검사가 최근 사표를 내고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로 이직하기로 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A 검사는 국내 ‘빅2’ 암호화폐 거래소 업체 중 한 곳의 사내 변호사로 이직하기 위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박범계 장관 취임 무렵인 지난 1월 장관정책보좌관실에 파견돼 근무해 왔다.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부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내놓은 상황에서 법무부 내 요직에서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해당 업계로 진출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간 암호화폐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를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왔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지금에 못지않던 2018년 1월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가 예고한 암호화폐 불법행위 범정부 특별단속에 참여하는 10개 부처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검사의 암호화폐 거래소행(行)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단 뒷말이 돌았다.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게 엊그제 일인데 장관 따로, 보좌검사 따로인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가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 검사는 향후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자 취업제한 심사를 받게 된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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