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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지원 중단" 고발당한 吳 발언…경찰 "방송법 위반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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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렸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렸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TBS)에 대한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의견 표명일 뿐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오 시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오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한다"며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TBS의 편파성 논란에 대한 당시 오 시장의 입장이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당시 오 시장의 발언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법에서 규정하는 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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