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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우연히 영상 본 지인이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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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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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한 헬스장 트레이너가 여성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붙잡혔다.

27일 거제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헬스장 트레이너 A씨(31)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께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장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자탈의실에서 여성 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어느 날 지인이 우연히 A씨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지인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으나 A씨가 미리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품들을 모두 없애버리면서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은 어렵게 됐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건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경찰은 일부 영상을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해 증거로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진술뿐인 상황에서 신빙성 확인이 필요해 바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시에 증거 확보를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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