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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때문에 금은방 턴 경찰관…파면에 징역형까지

중앙일보

입력

A씨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A씨 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금은방 폐쇄회로(CC)TV 영상. 연합뉴스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금은방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남구 소재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8억7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차량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수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에 은밀히 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도주로 등을 역추적한 결과 범인이 현직 경찰인 A씨임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거액의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윤 판사는 “경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성실히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들에게 허탈감을 줬다”며 “다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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