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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등 5명 부당 채용…경찰 고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기후변화주간(22~28)일)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과 함께 '나부터 가치 있는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서울교육공동체, 기후행동 나가자' 선언문을 낭독하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의 기후변화주간(22~28)일)인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직)원과 함께 '나부터 가치 있는 기후행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서울교육공동체, 기후행동 나가자' 선언문을 낭독하며 기후위기 대응 실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지시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채용을 요구했던 인사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조 교육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전교조 소속이던 해직교사 4명에 대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특별채용을 요구했다. 그러다 2018년 특별채용 요구 대상을 1명 더 추가했다.

전교조 소속이던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다. 추가된 다른 한 명은 2002년 대선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9회 이상 썼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중 전교조 소속이던 1명은 조 교육감이 부당한 채용 지시를 하기 직전인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를 선언하고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뒤 직후인 2018년 7월 이들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 그러나 채용 담당자들은 “공직선거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자를 특별채용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조 교육감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에 대해서는 “공동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을 채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은 그러자 “특별채용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담당자들의 결재를 생략하고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단독 결재했다. 담당자들은 해당 업무에서 모두 배제됐다. 부교육감까지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 교육감의 채용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는 이들을 채용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서류ㆍ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도 했다. A씨는 특별채용 심사위원 5명 중 3명을 기존 인재풀이 아닌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했다. 결국 당시 심사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한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곱 번째 봄, 함께 하는 사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회에서 영화 '당신의 4월’ 감독과 출연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곱 번째 봄, 함께 하는 사월'이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회에서 영화 '당신의 4월’ 감독과 출연자, 세월호 유가족 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공했다.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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