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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확진자와 동선 겹쳐 재판 2주 연기…결과는 음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 항소심 공판이 2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오는 26일 진행할 예정이던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2주 연기해 다음 달 10일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구치소 재소자의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주간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정 교수는 구속되기 직전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관할인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재판부는 2주씩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정 교수의 격리로 향후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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