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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이진석은 빼고, 청와대 “공직자 비리 무관용 감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청와대는 22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 긴급소집 #“두 사람은 수사대상, 감찰 제외”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국무총리실·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공직자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말기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색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집권 후반 레임덕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처방”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2019년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주도해 만들었다. 조 전 수석은 “분기에 1번 정기회의를 비롯한 사안별 수시회의”를 공언했지만, 이날 회의는 6번째였다. 그 와중에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선거 직후에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폭언 폭로 등이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감찰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 비서관과 김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은 후속조치의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다만 현재 청와대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광철 비서관은 이번 감찰을 주도하는 민정수석실 소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감찰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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