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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ㆍ부산시와 불협화음X"…이재명 '독자 백신 추진'에는 "자율 편성 안돼"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16일 오전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방역 대책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갈등설을 일축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체 백신 도입 언급에 대해선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부산시의 자체 방역안 추진과 관련해 “지난 1년여간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사태에 대해서 협심해서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자체장들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지자체 차원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안들을 제시해 보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형 상생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15일 “코로나19 확산 세가 안정되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허용하겠다”라고 말하며 독자적인 방역 대책 수립 움직임을 보였다.

“지자체와 불협화음 X”…이재명 독자 백신 도입엔 선 그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손 반장은 “박 시장께서 말했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는 현재 부산 쪽이 유행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 유행이 안정화돼서 훨씬 축소된 이후에는 점심시간 중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조금 더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자는 제안이었다”며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장이 하는 부분들을 너무 갈등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며 “서울시와 부산시 등도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 접종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백신의 공급과 예방접종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무인지라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집단감염 관련자 55% 유증상에도 3일 이상 검사 안받아 

광주지역 38일 만에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광주지역 38일 만에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3월 한 달간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었음에도 3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55%에 달했다”며 “전체 환자 5173명 중 22.5%인 1162명이 진단검사 지연 때문에 추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부산시는 지난 14일 0시부터,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 0시부터 유증상자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9개 시도, 2개 기초지자체 등 총 11개다. 발열과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 반장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아 더 큰 감염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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